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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학술용역 남발 ‘제동’…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임우영 도의원, ‘5천만원 이상 발주땐 사전 심의’ 조례안 입법예고

도가 발주하는 5천만원 이상 각종 학술용역을 사전 심의하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도의회 기획위원회 임우영(한·파주1)의원은 27일 학술용역 관련 업무의 종합적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 통과 땐 도 집행부와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는 무분별한 학술용역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도정 시책 추진과 관련된 각종 학술용역사업을 사전 심의해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맡고, 위원은 도의회 의장 추천 도의원 3명, 대학교수와 전문가 등 4명과 당연직 위원인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등 위원장을 포함 11명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원회는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관의 적합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심의 대상은 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용역이며, 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된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당해 직위 재임기간이고, 위촉직은 2년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중도사퇴, 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기타 부득이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심의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돼야 하고 의안은 소관업무 부서 장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 처리된다.

임 의원은 “지난해 5천만원 이상 용역비 지출은 총 53건중 36건(68%)이고 이중 수의계약이 27건을 차지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는 용역 결과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용역 남발 또는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다른 계획을 잡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들 기초단체의 무분별한 용역 남발을 막기 위해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이라며 “도에서 기준 모델을 만들면 이를 참고해 기초단체도 따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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