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발주하는 5천만원 이상 각종 학술용역을 사전 심의하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도의회 기획위원회 임우영(한·파주1)의원은 27일 학술용역 관련 업무의 종합적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 통과 땐 도 집행부와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는 무분별한 학술용역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도정 시책 추진과 관련된 각종 학술용역사업을 사전 심의해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맡고, 위원은 도의회 의장 추천 도의원 3명, 대학교수와 전문가 등 4명과 당연직 위원인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등 위원장을 포함 11명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원회는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관의 적합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심의 대상은 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용역이며, 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된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당해 직위 재임기간이고, 위촉직은 2년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중도사퇴, 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기타 부득이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심의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돼야 하고 의안은 소관업무 부서 장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 처리된다.
임 의원은 “지난해 5천만원 이상 용역비 지출은 총 53건중 36건(68%)이고 이중 수의계약이 27건을 차지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는 용역 결과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용역 남발 또는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다른 계획을 잡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들 기초단체의 무분별한 용역 남발을 막기 위해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이라며 “도에서 기준 모델을 만들면 이를 참고해 기초단체도 따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