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화)

  • 맑음동두천 19.6℃
  • 구름조금강릉 27.0℃
  • 맑음서울 22.5℃
  • 맑음대전 20.8℃
  • 구름많음대구 22.2℃
  • 구름많음울산 18.9℃
  • 맑음광주 21.3℃
  • 맑음부산 21.2℃
  • 맑음고창 18.7℃
  • 맑음제주 20.4℃
  • 맑음강화 20.8℃
  • 맑음보은 17.6℃
  • 맑음금산 17.4℃
  • 맑음강진군 18.3℃
  • 구름많음경주시 19.3℃
  • 맑음거제 19.8℃
기상청 제공

道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 대립 가열

도의회 문공위-이경천의원 첨예 대립

문화재청이 지난달 20일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놓고 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와 개정안을 발의한 자치행정위 소속 이경천(한·남양주1)의원간 대립이 가열되고 있다.

문공위는 지난달 30일 문화재청 안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반면, 이 의원은 수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문화재청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안에서 국가지정문화재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도지정문화재는 200m로 완화하는 대신 건물높이를 10층 이하로 제한했다.

문공위는 문화재청안(案)에 대해 이달 8일 위원회 소속 위원들과의 내부 토론을 거쳐 10일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공위의 대체적인 견해는 문화재청에서 검토안을 통보해 온 만큼 수정안을 마련, 이달 9일부터 개회되는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이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대부분 수용한 만큼 이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있다.

이 의원은 문공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최악의 경우 본회의 표결 불사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재청안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이거나 수용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층수 제한도 건축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문화재청에서 이를 거론하는 것은 상위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문공위에서 수정안을 발의할 경우 이는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도의회가 이를 수용할 경우 자주성이나 자기 주장도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의결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문화재청안은 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권한 밖의 일로 법에 정해진 대로 도의회에서 원안 가결 하면 된다”며 “이미 9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을 거부하는 것은 도민의 권리와 대변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김문수 지사의 영어마을 민간위탁 안에 대해선 도의회에서 요구대로 바로 해주더니 7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지사도 의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밀어붙이면 될 사안을 왜 공무원들이 나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거듭 불만을 나타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