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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보사위 ‘노인학대예방위’ 운영 조례안 발의

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위원장 장호철)가 도내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보사위는 1일 노인의 날을 노인보호 시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9일부터 개회되는 제227회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했다.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와 치료,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한 홍보, 학대받는 노인과 그 가족이나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조사,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주민에 대해서도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해 노력토록 했다.

조례안은 도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에는 행정1부지사 소속하의 도 제1노인학대예방위원회와(제1위원회) 행정2부지사 소속하의 제2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은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보호관련 기관이나 시설의 종사자 및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원회는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보호의 기본방향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 노인보호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 도지사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위해 노인상담소, 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 관련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시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보사위 관계자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재정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등을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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