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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일 안산, 시흥, 광명지역 환경오염사범 38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시화공단 내 폐기물 처리업체인 A사는 수거해 보관중이던 분진 약 5㎏을 빗물관으로 흘려보냈고 같은 공단 내 B사는 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조업해 대기를 오염시킨 혐의다.

검찰은 지자체와 환경청 등 유관 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상습적이거나 악질적인 환경오염사범을 엄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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