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노동부 소관인 고령자(55∼65세)의 고용 촉진 사무 등 11개의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했다고 8일 행정자치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정보 수집, 직업능력 개발, 취업 적응 훈련, 고용정보센터 운영 등의 사무를 앞으로는 노동부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간 고령자는 노동부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지자체에서 따로 처리했으나 이번 이양 결정에 따라 정보를 서로 공유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인 고용 창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문화관광부 소관인 일반여행업 등록 관련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해 그간 시·도지사(일반여행업 등록)와 시장·군수·구청장(국외여행업 등록)으로 분산돼 있던 권한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 소관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사무도 시·도로 이양해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등의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