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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 축소안 놓고 ‘전면전’

도의회 “조례안 발의 헌법·지방자치법 명시 시행”
비대위 “주변지역 난개발 인해 문화재 훼손” 비난

8일 화성 용주사 정호 주지스님(사진 왼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환경운동연합 대표 등 문화재조례개정반대 비상대책위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문화재보호지역 축소 개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의회가 문화재보호구역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 처리 움직임에 대해 불교계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불교계는 3천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오는 9일 열기로 했고 도의회는 문화재청의 검토안을 바탕으로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도 문화재 조례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화성 용주사 정호 주지 스님을 비롯한 경기 문화연대, 화성 환경운동연합 등은 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재 보호구역이 축소될 경우 주변 지역은 난개발로 치닫게 돼 보전 계승돼야 할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는 심각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도와 도의회는 전문가의 진단도 외면하고 도민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채 졸속 처리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절차적 하자 외에 문화재보호법과 상충되고 문화재보호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문화재별로 개별적인 검토 범위를 조사 개정, 공청회 등 민의 수렴 절차 실시, 문화재심의위 심의 요구,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내 조례 개정, 향후 조사 및 공청회 일정 약속과 공개 등 5개항을 공식 요구했다.

비대위는 또 9일 도청앞에서 3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도 문화재 조례 개정안 철회를 위한 도민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도의회에 방침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도의회 문공위원회는 이날 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당초 9일부터 개회되는 제227회 임시회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

문공위 관계자는 “용주사측에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를 개최해 찬성과 반대측에 입장을 들어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도 검토안을 낸 문화재청에 항의해야지 왜 도의회에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반면 개정안을 발의한 도의회 이경천(한·남양주1)의원은 조례 개정 추진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 의원은 “도의원의 조례안 발의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다”며 “문화재청 안은 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의 원안 가결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할 예정이다.

그는 “문화재청안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이거나 수용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층수 제한도 건축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문화재청에서 이를 거론하는 것은 상위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법에 정해진 대로 도의회에서 원안가결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18일 문화재보호를 위한 영향 검토 거리를 국가지정문화는 현행 500m에서 200m로, 시·도지정문화재는 현행 500m에서 200m로 축소하는 검토안을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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