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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 조례안 조속 처리를”

자치위 이경천 의원 촉구

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경천(한·남양주1)의원은 9일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이 더 이상 계류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며 “소관상임위(문화공보위원회)에서 소신을 갖고 처리하든지 아니면 부결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문화재 법령 등 어느 법령에도 의원 입법시 정부부서나 집행부서에 사전협의를 하라는 내용이 없다”며 “개정조례안은 내용상·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화재청과 의회가 협의 창구가 없어 집행부 손을 빌어 문화재청에 협의를 보내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처리로 도의회 위상 손상과 중앙정치 행정에 예속을 자청하는 꼴이 됐다”며 “더 이상 도의회가 자주의식도 소신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문화재청의 층수 제한 결정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문화재 경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10층 이상 건축물은 영향성 검토 주장은 합당치 못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문화재청의 의견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인만큼 문화재청장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문공위원회에 대해서도 “조례안을 보류하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며 “상대방의 고통을 생각치 않는 무리한 자기주장”이라고 몰아붙였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 건설업체와 주택조합으로부터 착수금조로 돈을 받았다는 유언비어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목적 달성을 위해 음지에서 모함하고 신성한 의정활동에 오물을 뿌리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 사회에 활보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본 조례안과 본 의원의 경제적 이익은 무관하며 한 치의 틀림이 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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