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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안 ‘심의 보류’

도의회(의장 양태흥)는 1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도의원과 도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 2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도의회는 안건 심의 후 오후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기획위원회(위원장 김영복)는 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 처리했고, 경제투자위원회(위원장 정재영)는 김기선 의원 등이 발의한 ‘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도 집행부가 제출한 ‘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문화공보위원회(위원장 이경영)는 불교계를 비롯한 환경단체 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보류시켰다.

문공위는 현재 불교계가 문화재청이 국가와 도 지정문화재 거리 제한을 200m로 완화하는 검토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류키로 하고, 토론회 등을 개최키로 했다.

이로써 문화재보호 조례개정안의 이번 임시회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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