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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제도 폐지 3천500억 경제 효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군축의 하나로 ‘민방위제도 폐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17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통해 “지난 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싹이 올랐다면, 지난 10월 4일 역사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이제 평화의 꽃망울을 피우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실질적인 남북경제협력과 상호간의 군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11월이면 남북의 총리급 대화와 국방장관급 만남이 예정된 만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내부적 준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실질적인 평화 군축을 위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방위제도의 폐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민방위제도는 유사시 군사력 동원의 목적이 주된 이유였던 만큼, 한반도 평화정착이 가시화된 시점에서는 전시목적보다 각 지역별 재난대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민방위제도를 폐지할 경우 관련 소요예산 및 훈련 동원인원들의 경제활동 등 총 3천500억 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민방위제도 폐지와 함께 새로운 국가 재난 시스템 개발에 국무조정실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민방위제도에 민방위대는 따라 20~45세 남자는 의무적으로, 17세 이상의 남·여 중 지원자로 편성되며 실질 자원은 전체 대상자 1천145만5천584명 중 56%인 645만1천23명이다. 민방위대 편성 자원은 민방위법에 의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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