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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불법채권추심행위’ 501건 전국 최다

대검제출 국감자료 분석 결과 6개월만에 3.5배 급증

최근 불법채권추심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들어 6개월 동안 인천지검에 접수된 불법추심행위 사건은 50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검찰청이 대통합민주신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검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불법추심행위는 2005년 904건, 지난해 996건이었으나 올해 3천448건으로 6개월만에 3.5배가 급증했다.

지방검찰청별로는 인천지검에 접수된 불법추심행위 사건은 지난 2005년 68건에서 올해 6월 현재 501건으로 2년 사이에 7.3배 이상 증가하는등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수원지검은 2005년 103건이었으나 2006년에는 92건으로 주춤했지만 올해에는 470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채권자나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등 민원과 분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채권금융기관들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은 사람들의 채무불이행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채무변제 독촉과 앞으로 재산이 생기면 압류, 형사 고소하여 전과자를 만들고, 면책받은 원금만 갚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식의 위협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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