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하남시장은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선관위에 제출한 서명부와 소환청구사유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17일 끝난 서명부 열람 결과 “불법 대필, 대리서명, 이중 서명, 부적격자 등 다수의 위법 및 불법서명이 발견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주민소환추진위가 ‘광역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독선과 졸속행정’을 청구사유로 밝혔으나 “민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 찬반투표 등 주민의사를 결정한 뒤 추진하겠다고 일관되게 말해왔다”며 청구사유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또 “수임자 심사도 부실했고, 서명과정에서 일부 수임자들이 부녀회 천막을 사용하는 등 서명가판대도 위법적으로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시장은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데 다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것은 이중청구에 해당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선관위는 김 시장의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2주 이내, 즉 오는 31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