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노점 단속과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에 한해 일부 지역에서 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노점 허가 고려 지역에 대해 주엽역, 마두역 등 주요 도심을 제외한 이외의 지역이며 허가대상은 실태 조사를 통해 재산·소득이 확인된 저소득층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관내 500여개 노점 가운데 절반가량이 주요 도심지에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우선적 단속에 들어가 단속이 마무리 된 이후 허가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노점 크기는 이미 전노련 측에 제안한 1.5㎡(1mx1.5m)를 검토하고 있으나 협의를 통해 다시 정할 예정이고 서울시 사례 등을 참고해 규격화된 노점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지하도 등지에 노점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는 “저소득층 노점을 허가하는 문제는 현재 구상단계로 먼저 주요 역세권 지역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는 것이 시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노련은 “시가 생계형 노점상을 허가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지만 모두 말 뿐이었다”면서 “장사가 돼 노점 운영이 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 신상명세를 요구하는 등의 일방적인 조건이 없는 ‘제로베이스’라면 전노련도 논의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30일 시청사에서 강현석 시장, 박성복 건설교통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점 단속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