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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땅투기 막는다…내년 2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외국법인과 외국인도 내년 2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의 경우 시·군·구청에 신고만으로 땅을 매입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내국인이 외국법인을 설립해 토지를 매입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뉴타운 지역 등 정부의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거래가 많지만 외국인의 경우 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아 효율적인 투기방지가 어려운 실정도 고려됐다.

실제 지난 2005년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은 전국적으로 전체 거래필지의 0.81%에 불과했지만 수도권 뉴타운 지역에서는 15.8%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외국인 토지취득의 61.1%는 주거용지이고 공장용지는 1.3%에 그쳐 외자유치 효과가 미흡할 뿐 아니라 내·외국인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반영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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