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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아파트용지 대림산업·울트라건설 등 업체 선정

광교신도시 공동주택 용지 추첨결과 대림산업 등 6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는 지난 26일 광교신도시 공동주택 용지 추첨 결과 아파트 3개업체와 연립 2개업체, 임대 1개 업체 등을 각각 당첨됐다고 밝혔다.

분양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 85㎡초과 A7블록은 대림산업(주)가 당첨됐고, 예비당첨자로는 순위별로 새창조건설, 경남기업, 에스클레스건설 등이고, A8블록은 동광종합토건(주)이고 한일건설, 한진중공업,빌더스씨앤디 등이 예비당첨 업체다.

60∼85㎡ 규모 A21블록은 울트라건설이 확정됐고, 예비당첨 업체는 더랜드, 와이엠건설, 삼부토건 등이다.

연립주택 부지 중 85㎡초과 B4블록은 보람건설이, 예비당첨자는 모아건설, 대광씨앤디, 덕평산업개발 등이며, B5블록은 호반건설이 단독 신청 당첨됐다.

임대부지 85㎡초과 A6블록은 라데빵스가 당첨됐고, 늘푸른오스카빌, 미래도건설, 경남기업 등이 예비당첨자이다.

당첨 업체는 29일부터 이틀간 공사 1층 고객지원센터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구비 서류는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신청예약금 포함 공급금액의 10%이상)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를 공통으로 제출해야 한다.

분양주택용지(A7, A8, A21, B4, B5블럭) 당첨자는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확인서, 건설사업등록증을, 임대주택용지(A6블럭) 당첨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적투자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추가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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