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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전국시·도의회의장協 이용우 전문위원 ‘지방자치 발전 정책세미나’서 주장

“정부의 지방의정활동기반 혁신 기반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한 지방의정활동기반 혁신방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과 함께 풍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논리정연한 반박이 나와 화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용우 정책전문위원은 30일 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에서 “지방의회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본연의 임무인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양기관의 균형의 원리에 맞는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정부가 추진한 혁신방안은 기능직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장도 아닌 의회사무기구의 장에게 위임하는 등 단순한 인사권 독립요구의 봉합 정책”이라며 “그나마 의회사무기구의 장에게 위임한 인력조차도 자체 인사위원회의 구성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위원은 또 ▲집행부에 대한 필수감시기능 확보 ▲인사권자와 사일무감독권자 일치 ▲실효성 없는 추천권 무용론 등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사관리상 실효성 저하 지적에 대해 “실질적 이유라기 보다 자신신들의 기득원 유지를 위한 시각일 뿐이다”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성패가 달린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일부에서 제기되는 소수 인력 운용으로 인한 인사정체와 유능한 공무원의 기피우려에 대해 “인사권을 독립시키면 인사교류가 정체되어 유능한 공무원 지방의회를 기피하게 된다는 것운 터무니 없는 허구”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경우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이 유능하면 유능할수록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제도화를 위한 제언도 잊지 않았다.

이 위원은 “지방의회의 공무원을 집행기관의 공무원으로 순환보직제 차원에서 계속 임명하는 것보다 의회 직렬제를 신설함으로써 우수한 의회사무처 공무원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직렬제 도입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해 ▲인사정체 예방을 위한 간부직위 확대 ▲인사기구의 광역화 병행-시·도별 인사제 도입 ▲창설당시의 기존 공무원에 대한 희망부서 재배치 등 불이익 배제 등의 해결책을 내놓았다.

이 위원은 “최근 단행한 정부의 의회사무직원 인사권 독립방안 추진은 실효성이 전무하다”며 “의회 내부의 권력기관은 여전히 단체장이 쥐고 있는 것은 한줌도 안되는 별정직 직원을 두고 모양만 혁신인 제도며 반혁신적 조치”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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