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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公 ‘전자상거래 중개시스템’ 특허 등록

옥외광고물관리 시스템 출원 이어 두번째… 상품 정보 인프라 구축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가 공공부문 국내 최초로 전자상거래 중개시스템 특허를 등록했다.

지난해 공사가 차세대 핵심기술(RFID)를 이용한 옥외광고물관리 시스템 출원에 이어 두번째로 국내 유시티 기술이 공사의 노력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공사는 광교 명품신도시의 전략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중개시스템’(언제 어디서나 상품구매가 가능한)을 지난 10월말에 특허 등록(특허등록인 경기지방공사)을 완료했다.

이 특허는 기존의 TV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시 발생되는 불편함을 없애고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단말기(월패드, 휴대폰, IPTV(DTV), 키오스크, 컴퓨터 등)를 통해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민간 비즈니스 모델로 오는 2010년에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허는 기존의 단점(단방향 정보제공, 정보제공사이트의 신뢰도, 구매시간 장기화)을 보완해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쇼핑의 편리성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u-City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상점 또는 대형마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지역정보통합센터를 거쳐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매체(월패드, 휴대폰, IPTV(DTV), 컴퓨터, 키오스크 등)에 정보를 제공, 상품을 주문할 수 있는 방식이다.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반짝세일, 전자할인쿠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주문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이 이뤄지게 되고, 향후 지역정보통합센터, BcN(광대역 융합망) 등의 기반 인프라가 조성이 되는 2011년경에 서비스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비자들의 다양한 구매 욕구를 만족할 수 있는 소비자 차원의 혁신적인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관계자는 “향후 u-City가 구현되는 국내·외 신도시에서 이 전자상거래 중개시스템을 구현할 경우 공사는 로열티 등을 받을 수 있어 엄청난 부가가치도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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