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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최고 ‘4천9백만원’ 전세자금 지원

오는 14일부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규모가 현재 지역별 최고 3천500만원에서 4천900만원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확정 발표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의 금리로 1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90년 6월부터 시행중이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광역시는 4천만원에서 5천만원, 기타는 4천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가 1천만원씩 추가 인상된다.

도내 과밀억제권역은 의정부, 구리, 남양주시 호평·평내·금곡·일패·이패·삼패·가운·수석·지금·도농,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시 등이다.

성장관리권역은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 와부·진접·별내·퇴계원·진건·오남, 용인 기흥·구성·풍덕천·신봉·죽전·동천·고기·상현·성복·남사·이동·원삼·목신·죽릉·학일·독성리,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안성 일부와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이다.

지연보전권역은 이천, 남양주 화도·수동·조안, 용인시 김량장동 등 일부,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일죽면 등 일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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