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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 약속 안지키면 미군기지 보이콧 하겠다”

평택지원특별법 시행 개정안 표류… 70개 시민단체 집단반발
13일 이전 기공식날 범시민 결의대회 예고

평택 지역 건설업체 보호조항 등이 담긴 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부처 반대로 표류하자 평택 시민사회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 공동대응키로 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평택지역시민사회단체협의회(70개 시민단체)와 평택시발전협의회, 평택시건설협의회 등은 5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특별법 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평택시가 정부발주 공사 때 지역 건설업체를 우선 배려하는 입찰참여 심사기준을 담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정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이 조항을 배제하기로 검토, 개정안의 원안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다른 지역 업체와 형평성을 운운하며 특별법 입법취지를 도외시하는 정책결정을 한다면 미군기지 이전도 형평에 맞게 전국에 걸쳐 재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택시민 요구대로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오는 13일 평택미군기지 이전 기공식이 열리는 기지확장 예정지 주변에서 범시민 결의대회를 갖는 등 기공식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또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정부가 평택 지역에 지원키로 한 약속 이행 여부를 살피고 후속조치를 마련,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평택시의회도 시민단체와 보조를 맞춰 지난달 30일 시가 요청한 미군기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비 47억3천만원을 전액 삭감, 정부가 시행하는 미군기지 시설공사에 대한 보이콧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 박태완 공동의장은 “시민이 원치않는 시행령 개정안 논의에 대해 결의대회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정부정책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달 말 공포할 예정이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50억원 미만 정부발주 공사 때 평택지역 건설업체를 우선 배려토록 한 입찰참여 심사기준 조항에 대해 건교부와 재경부 등이 반대하자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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