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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없는 대형매장

피난통로에 물건적치 등 위반행위
3번 이상 적발땐 사업장 폐쇄 조치

도소방재난본부는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고 영업하는 백화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3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소방본부는 지난 9, 10월 두달간 특별단속에서 도내 대형 백화점, 할인마트, 복합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 영업이 근절되지 않아서다.

소방본부는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단속을 벌여 모두 1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고 지난달에도 15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전체의 22%인 34곳에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야적하는 등 9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위반업소별로는 백화점 등 대형마트가 94곳 중 30%인 28곳에 달했고 복합상영관은 60곳 중 6곳으로 소방본부는 이들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38건, 과태료 부과 38건, 기관통보 15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소방본부는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이 영업에만 급급, 고객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3차례 이상 적발된 영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을 못하도록 사업장을 폐쇄하는 3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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