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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의회 의원 의정비 7천 252만원 확정

도의회 개정 조례안 통과… 전년대비 33.7%인상
송영주의원 “물가상승률 등 비교할 때 너무 높다”

 

내년도 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7천252만원의 의정비 인상 개정조례안이 12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올해 5천421만원보다 33.7%가 인상된 금액이다. 도의회는 이날 제228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가 제출한 ‘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재적의원 97명 중 찬성 9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 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노동당 소속 송영주 의원은 “인상의 주요 근거라고 내세우는 의정비 현실화는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며 “인상율도 물가상승률이나 근로자, 공무원 임금상승율과 비교할 때 34%는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의정비 인상의 결정 과정에 나타난 절차를 보면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의정비 인상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 공개,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수준으로 강화, 공신력있는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반영, 주민 재심의 신청권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동시에 추진돼야 할 제도로 지방의원 겸직등록제 시행, 영리행위 금지 명문화, 주민평가토론회 등을 실시해야 한다”며 인상안에 대한 재논의를 거듭 요구했다.

반면 찬성토론에 나선 교육위 김남성 의원은 “의정비 인상 반대 이유중 하나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했다는 주장은 의정활동 환경에 대한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시민단체 등의 의정활동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선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인턴보좌관이 한명도 없는 상황에서 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수행과 각종 조례안 등을 발의하기 위해선 의원 혼자로는 불가능하다”며 “의정비심의위의 결정은 이같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한 합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지 않아 공무원들은 의회직을 잠시 있다 떠나는 자리로 인식, 업무 단절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어렵다”며 “의정비 현실화 방안은 단순히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동당 도당과 전공노 도지역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30여명은 도의회 현관 앞에서 의정비 인상 조례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적인 의견 수렴과 근거없는 지급기준에 의해 마련됐다”며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주민참여 실질적 보장, 의정활동 평가 결과의 의정비 심의 반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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