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3개월간 난방용 유류의 특소세가 현행 대비 30% 인하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요구해 온 휘발유, 경유 등 유류세 일괄 인하는 일단 무산됐다.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13일 국회에서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에 대한 당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진표 의장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당의 요구를 수용, 등유와 LPG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LPG 등 동절기(12월~2월) 난방용 유류에 탄력세율 30%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종별 특소세는 등유의 경우 현행 ℓ당 90원에서 63원으로, LPG프로판 및 가정용 LPG는 현행 ㎏당 40원에서 28원으로, 취사·난방용 LNG는 현행 ㎏당 60원에서 42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 정부와 신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에 포함되는 수도광열비 지원액을 현행 매월 7만원에서 내년부터 매월 8만5천원으로 1만5천원씩 늘리기로 했다. 지난 1년간 유가인상분을 감안,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저생계비와 별도로 동절기 3개월간 난방비 7만원을 분할지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