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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부실 운영

황선희 의원, 통합 지원서비스·수행업무 중복 등 지적

도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각종 지원서비스의 통합지원 및 수행업무가 형식적 진행과 기능이 중복되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황선희(한·시흥1)의원은 1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협의체는 협력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현재 도내 협의체 운영 담당의 실무를 담당하는 민간 상근 간사를 운용하고 있는 시·군이 13개에 불과해 전체 시·군의 58%가 담당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형식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 도내 시·군 중 협의체 분과별 월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한 시·군도 전무했다.

지난 2년간 실무분과 회의가 10회 미만인 시·군이 13곳이고, 이중 군포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5개 시·군은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협의체 운영을 위한 배정 예산이 3천만원 이하인 지자체가 무려 18개 시·군이고, 이중 하남시와 파주시는 배정 예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자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과 각 지자체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행하는 복지, 보건 등 분야별 주민생활을 위한 각종 지원서비스의 통합지원 및 수행업무와 기능이 중복돼 현행 복지업무와의 충돌 및 혼선도 야기했다.

협의체가 지역복지서비스의 민·관 파트너십이 취약하고, 4년마다 제출·시행되도록 되어 있는 법률상의 각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민의 욕구에 근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도 단위의 전담 담당자의실정을 통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리 강화와 기초지자체에 대한 협의체 운영 권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협의체에서 수행된 회의·결정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공고와 게재 및 외부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또 “법률상 규정돼 있는 협의체를 형식적·명목상의 조직으로 규정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fh 개편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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