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국가가 책임진다”
14일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을)은 국가적 영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영양연구원 설치 및 각종 영양사업의 실시, 영양사의 전문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국민영양기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중·장기적 국민영양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민영양관리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민영양관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민영양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한국영양연구원을 두고, 국민의 식생활관리 및 영양개선을 위해 영양교육사업,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사업, 시설 및 단체의 영양관리사업,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의 다양한 영양관리사업을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영양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영양사의 자격조건을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로 하고, 전문적인 영양지도 및 상담, 영양사에 대한 자문과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영양사의 면허를 신설했다.
김영선 의원은 “선진국들의 경우 영양관리와 관련해 오래전부터 나름의 플랜과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왔지만 한국에서만은 연구 활동이 턱없이 미약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영양기본법의 제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이제 국민건강이 곧 국가경쟁력임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국민영양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