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퇴촌면 영동리에 있는 대형 물놀이장 ‘스파그린랜드’가 무신고 증축 및 용도변경 등 건축법을 위반해 시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스파그린랜드에 대해 무신고 증축 및 용도변경, 가설 건축물 축조 등 10건의 건축법 위반행위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업소는 창고, 매표소, 방풍실, 외부계단, 일반음식점, 공연장, PC방, 헬스장 등을 신고하지 않고 증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지난 9월과 10월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으로 지시했으나 업소는 이를 무시하고 영업 중이다.
또 주변 농지 2곳(1천366㎡)을 창고와 주택으로 전용허가 받았으나 이를 주차장 시설로 사용하다 지난해 적발돼 지난달 말 원상복구했다.
시는 이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한번 더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스파그린랜드는 2002년 팔당 상수원 옆 8천720㎡에 연면적 6천424㎡(지상 2층)의 일반목욕장으로 허가받아 지난해 2월부터 실내외 스파존과 찜질방, 족탕 등을 갖춘 대형 물놀이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당시 팔당호상수원특별대책 1권역에는 대형 오수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데도 이를 ‘주민복리시설’로 확대해석해 허가를 내줬으며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이를 적발해 관련 공무원 12명이 징계 또는 훈계처분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