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삼성비자금 특검법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단 대통령이 법안 공표를 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다 특검 임명 후에도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선 전 수사 착수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소위는 법안의 명칭을 ‘삼성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불법 경영권 승계의혹,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로비의혹 전반을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수사대상은 구체적으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을 조합해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에서의 신주인수권부 헐값 발행,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증거조작, 증거인멸교사 등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 상속 의혹과 관련된 사건 ▲97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및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주체, 조성방법 규모 및 사용처 등이다. 또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정치인과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 등 사회 각계층에 포괄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의혹의 지시주체, 로비지침, 로비방법 등과 임직원의 임의 사용여부 등에 관한 사건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삼성그룹이 비자금의 조성 및 사용행위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것과 관련된 의혹사건 ▲이들 사건들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등과 관련된 사건도 수사대상에 오르게 된다.
한나라당은 당초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 당선축하금이란 용어를 법안 속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으나 대통합민주신당이 강력히 반대해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할 때 당선축하금이란 말을 넣기로 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