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고발된 직원은 견책을 받은 반면 언어폭력 등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한 직원은 중징계를 요구해 해임 처분을 내린 징계위원회 구성은 잘못된 것 아니냐”
도의회 자치행정위 이병열(한·성남1)의원이 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소방공무원만으로 구성된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추궁했다.
이 의원은 “강력한 지휘 통설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소방공무원으로 본부장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부하직원인 징계위원장은 당연히 따른다”며 “이것이 소방징계위원회의 한계다”고 몰아붙여 개선 약속을 받아냈다.
이 의원은 안성과 이천, 동두천, 오산 소방서, 멀티소방관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소방서를 직접 찾아가 현장 관계공무원과 근무상황을 비롯한 현안 문제점을 직접 파악·점검하는 등 철저하게 현장방문 위주로 행감을 준비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멀티소방관제의 불합리성, 실질적인 근무점검, 소방민원처리 기간 단축 방안 등 현안 문제를 찾아내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시정 약속을 이끌어냈다.
도 4급 공무원 인사비리 문제와 관련한 이 의원의 날선 추궁이 계속됐다.
이 의원은 “공정한 인사를 담당해야 할 당사자가 승진을 위해 저지른 비리이나 혼자서는 불가능하고 누군가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며 “김문수 지사가 공직 배제를 약속한 것은 인사위원회를 무시하고 지사의 말한마디면 다 된다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는 등 소신있는 질의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