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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사업 ‘협약해지’ 논란

김민기市의원, 시 고시 미이행·협상대상자 선정과정 문제 제기

용인경량전철공사의 부실공사 및 실시협약 특혜의혹과 함께 2천600억원의 천문학적인 추가 손실 예상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지 10월21일자 8면, 23일자 1면, 24일·26일자 8면, 29일자 1면, 11월5일자 9면 보도> 김민기 용인시의원이 용인경전철㈜가 시 고시 및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협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실시협약 당시 봄바디 컨소시엄 한개업체만의 접수 및 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김민기 용인시의원은 제12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2004년 7월27일 최초 협약 당시 60%지분으로 용인경전철㈜ 최상위 출자자였던 봄바디 인 코퍼레이티드(이하 봄바디)가 영국자회사의 한국자회사인 BTIH(주)에 지분을 전부 이전한 후 출자자 변경 등으로 지분이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1년 12월31일 시 고시2001-295호 2번의 주요내용인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세계적 글로벌기업이 교묘한 지분조정을 통해 리스크는 최소화하며 전체사업을 지배하는 것은 물론 시 고시위반 및 협약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시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 실시협약과 관련해 용인경전철사업 고시일인 2001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볼때 민간투자법시행형 제17093호를 적용해 “협상대상자 지정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순위를 정해 지정해야 했다”며 “재고시를 통해 두개 이상의 컨소시엄의 참여를 유도해 시의 협상경쟁력을 높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경전철사업과 관련한 협약과 사업진행 전반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검토와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있을 시 해당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것을 주장해 향후 시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용인경전철사업은 각종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청문회와 수사의뢰 등을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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