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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짐싼 주민기피시설 도내 이전 심각 “특별교부세 배정하라”

서울의 주민기피시설을 도내로 이전할 땐 보상 차원의 특별교부세 배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기획위 정인영(한·양평2)의원은 27일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재정포럼 제3차 토론회에 참석, “도내 주민기피시설 중 현재 서울시에 법인이나 주소를 두고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은 모두 3개 분야, 11종, 44개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중 56.8%인 25개소가 민선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인 관선자치단체장 시절 중앙정부의 강압적 행정행위로 설치됐다”며 “중앙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도민들은 양질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도 서울 외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의 각종 주민기피시설인 공동묘지, 납골당, 화장장,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사회복지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슬러지 소각장, 지하철 기지창, KTX 기지창 등을 수용하고 있다.

주민기피시설은 88올림픽과 2002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도로 이전이 급증했다.

도는 환경오염 등 생활환경 피해, 시설의 보건 위해성 등 심리적 불안감 조성과 이에 따른 각종 방지 대책, 피해보상비, 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등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 의원은 “주민기피시설은 국가적·지역적 필수시설이며 공공재임을 감안, 보상적 차원과 결자해지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는 특별교부세를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 공무원들은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소명의식이 결여돼 도의원으로서 안타깝다”며 도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가평, 양평, 여주의 경우 상수원보호권역인팔당호와 연접되어 있고 각종 규제가 중첩돼 말만 경기도라 할 수 있다”며 “주민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워낙 커서 패닉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규제로 인한 특별교부세 배분도 더욱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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