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주요차량이 밀집된 장소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 지역을 141개소에서 156개소로 15개소를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수원지역에는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을 비롯해 평동 버스차고지 등 55개소, 노상·노외 주차장 85개소 등 총 141개소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곳은 지난 2005년 5월 이후 신고된 지역에 대해 11월부터 재조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서수원버스터미널 1개소, 장안구청 등 공영주차장과 수원의료원주차장 등 노상·노외 주차장 13개소와 창진고속관광 차고지 1개소 등이다. 수원시는 주·정차시 5분이상 공회전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