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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수사요구 목소리 높다”

60% 지분 협약위반에 손배청구 주장도 나와 파문

본보가 단독보도했던 용인경량전철공사의 부실공사 및 실시협약 특혜의혹 등으로 촉발된 재협약 논란에 이어 김민기시의원의 ‘용인경전철㈜의 시 고시 및 실시협약 미이행에 따른 협약해지’ 주장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본지 10월21일자 8면, 23일자 1면, 24일·26일자 8면, 29일자 1면, 11월5일자 9면, 27일자 7면 보도> ‘협약해지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주장까지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재 사업공정률이 약 60여%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시가 당초 재협약 추진입장에서 협약해지와 새로운 사업시행자 선정 등에 대한 검토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심이 뜨겁다. 또 롯데마트 특혜의혹에 이어 대현프라자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전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2004년 7월27일 최초 협약 당시 60%지분으로 용인경전철㈜ 최상위 출자자였던 봄바디 인 코퍼레이티드(이하 봄바디)는 BTIH(주)에 지분을 전부 이전한 후 출자자 변경 등으로 2001년 시 고시2001-295호의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BTIH(주)도 지분의 49.9%를 일진전기 등에 넘기는 과정에서 지분율 변동시 승인과 통보를 의무화한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BTIH(주)는 봄바디의 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않고, 설사 봄바디의 주장대로 용인경전철을 위한 별도의 목적법인이 맞다 해도 지분의 내부적 양도 자체가 편법이고 의무사항 불이행”이라며 “처음부터 BTIH㈜ 지분 즉 봄바디사의 직접투자 지분이 1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면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용인경전철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끌어냈던 손남호 씨도 “용인경전철은 시책사업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된 대표적 사례”라며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사업에 반영하기는 커녕 지난 2005년 소위 신년담화 등을 내세워 사업을 강행해 각종 의혹만 증폭시켰다”고 말했다. 또 “협약위반사항이 드러난 만큼 협약해지는 물론 사업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까지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시와 시의회는 즉각 수사의뢰해 경전철 실시협약은 물론 하도급, 부실시공, 친인척취업 등의 각종 특혜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사 일부 중지 등의 조치와 함께 재협약 논란에 휩싸였던 용인경전철사업은 지역 정·관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거듭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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