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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비용 제한액 공고

도내 평균 1억8천만원 용인 2억3천만원 최다

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영철)는 2일 내년 4월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을 일제히 공고했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중 도내에서 제일 많은 선거구는 용인시을 지역으로 2억3천9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단원구을과 오산시로 1억5천400만원이다.

도내 국회의원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액은 1억8천200여만원으로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1억6천300여만원보다 11.8% 올랐다.

선거비용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는 1천105만5천658명이고,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수는 824만9천175명, 세대수 416만453세대 등으로 전국 시·도중 가장 많다.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신고해야 한다.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사유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회계책임자는 선거가 종료된 후 5월 9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를 해야 하고, 관할 선관위는 5월 16일까지 열람·사본교부기간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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