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공회의소는 5일 오전 11시 수원상공회의소 5층 의원총회실에서 “경기지역 기업환경정책협의회 하반기 회의”를 개최했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간의 사전 의사 소통과 보다 쾌적한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국민의 협력 도출을 위해 지난 1998년부터 매년 2회씩(상반기 정부측, 하반기 기업측 주관)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상균 한강유역환경청장과 우봉제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정부측 7명, 기업측 5명이 참석해 지난 상반기 주요건의 안건 조치결과 보고와 주요환경정책 소개, 하반기 건의과제를 논의했다.
상반기 주요건의 안건은 모두 3개로, 이중 생태독성지표 관련안과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지원 방안 마련안은 환경부에 일부 수용됐으나 온실가스 저감 및 관리자 교육, 배출량 산출 자동연산프로그램 무료보급 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년 환경부의 환경인력 교육 계획이 이미 수립돼 추가가 어려운 점과 환경관리공단이 개발 중인 자동연산시템은 배출량 산출이 아닌 온실가스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이 수용 불가 원인이었다.
이에 대해 김상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온실가스저감대책은 최근 환경화두로 중요성이 커진 만큼 최대한 환경부와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추진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련기관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취급제한·금지물질 규정개정 및 석면피해신고센터 운영’ 등 4건과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총량제 운영을 위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추진’ 등 3건, 경기도청의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등 2건에 대한 기업의 협조 및 당부사항을 발표했다.
기업 측 안건안으로는 사업장 TMS(수질원격감시시스템)설치기준 공지 및 설치시한 연기로 공사문제를 해결해 줄 것과 기준제정시 기업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