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오는 17일부터 2008년 여성발전기금과 관련,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의 올해 말 기금조성액은 모두 43억5천만원으로, 지난 10일 여성발전위원회 심의결과 이자수입으로 운용되는 내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규모는 모두 1억5천만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단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업 등 자유공모 부분에 1억원을, 양성평등과 가정과 직장 등 양쪽을 지원하는 실천사업인 지정공모 부문에 5천만원을 배정하고 오는 12일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도 지원계획을 공고하기로 했다.
자유공모 부문은 사업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되고 지정공모 부문은 사업당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원될 계획이다.
단체의 지원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이고 실무부서의 1차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수원여성회,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여성발전위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기금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단체는 수원시여성발전 기본조례 제40조에 규정된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면 가능하다”며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2개 부문 각 1개 사업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