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장안구 정자동 SK케미칼 공장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을 계획해 특혜 시비가 제기된 가운데 인근 이목동 동원데어리푸드㈜ 공장용지(구 해태유업)도 주거용지 변경을 위해 ‘2020 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에 포함,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부지가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주거용지로 용도가 변경될 경우 동원데어리푸드 측은 많게는 1천억원의 개발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시와 동원데어리푸드(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계획인구 120만명 규모로 계획한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승인됐다.
계획안에는 공장이전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장안구 이목동 동원데어리푸드 공장부지 4만65㎡를 4단계 개발 계획에 포함시켜 오는 2016년부터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것을 제시했다.
시는 동원데어리푸드 공업용지를 고색 공단 2차 부지에 확보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그러나 이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동원데어리푸드측은 많게는 수 천억원의 개발 차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특혜성 계획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부지의 개별공시지가(현재)는 평당 60만원으로 장부가격으로 2백40여억원에 불과하다.
주거용지로 변경돼 이 곳에 1천세대(평균 분양가 3억원) 규모의 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전체 분양가는 3천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일부 부지를 제외해도 많게는 1천억원의 개발 차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주거용지로 용도가 전환된 뒤 해당 부지에 대한 40%를 환수하겠다는 방침으로 공장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끊임없이 공장 이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이곳은 장기적인 수원의 미래 발전을 위해 주거용지로 변경은 불가피하다”며 “용도 전환 뒤 해당 부지의 40%가 시로 귀속되고, 아파트 건립이 되지 않을 경우 많은 개발차익은 얻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원데어리푸드는 지난 해 7월 해태유업이 법정관리 대상이 되면서 공장건물을 인수했고, 현재 법정관리로 인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은행으로부터 토지 매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