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상속세 등 기업관련 주요 세제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7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감 등을 포함한 12개 세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종부세와 관련, 최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전국 합산 공시지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한해 재산세와 별도로 0.6%~1.6%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신설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전국합산 공시지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1.0%~4.0%가 중과된다.
실제로 건설업과 유통업에 종사하는 A사는 최근 경기 부진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2004년 대비 8.9% 감소했다. 하지만 2005년 시행된 종합부동산 세법의 영향으로 종부세 등 토지 관련 보유세가 같은 기간 55.3%나 증가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업무관련 사업용 토지는 생산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필수자본으로 고액의 부동산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다”며 “업무 관련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기준금액의 상향조정’, ‘세율 완화’ 등의 혜택을 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특히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광호텔업, 대중골프장,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일부 서비스업의 토지에 주고 있는 과세특례(2009년까지 공시지가 200억원 초과분부터 0.8% 단일세율 적용)라도 적용해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상의는 법인세와 관련, 국내 현 법인세율이 지방세 포함 27.5%로 홍콩(17.5%), 싱가포르(18%)보다 높고 내년부터는 중국(현행 33%에서 25%로 인하)보다 높아지게 된다고 밝히며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할 것을 시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세계 주요국가들은 자국 성장을 지원하고 외국자본의 국내유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한국정부 또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세제의 단순화, 국제적인 조세경쟁력 강화, 기업가 정신 고취 등에 초점을 맞춰 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