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중고차를 팔겠다며 차량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자동차 매매상 이모(30)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해 1월 서모 씨에게 “BMW 차량 2대를 팔겠다”고 속여 차 값 9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3차례에 걸쳐 1억7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지난 해 1월 김모 씨의 렉서스 차량을 팔아주겠다며 차량과 이전 서류 등을 받은 뒤 판매대금 4천5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쓰는 등 4차례에 걸쳐 2억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액수가 크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데다 도주할 우려도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