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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감 사퇴권고안 부결

교육위 “단순한 관리감독 부실”의견일치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수철)는 20일 김진춘 도 교육감 사퇴 권고 결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교육위는 이날 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기획위원회 김대원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사건에 대한 경기도교육감 사퇴 권고 결의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위는 지난 13일 상임위 회의에서 김 교육감 사퇴권고안에 대한 상정여부를 논의했으나 찬반 이견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수철 위원장은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표결하지 말고 하나의 안으로 가자는데 합의했다”며 “표결 처리시 위원들끼리 패가 갈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 조사 결과 추가 사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교육청이나 학교가 조직적으로 개입된 것이 아닌 단순히 관리 감독이 부실했던 것”이라며 “탄핵이 끝난 것이 아니고 교육감이 책임을 진다고 말한 만큼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퇴 권고안을 통과시켰을 경우 그 이후 상황도 고려해 봐야 한다”며 “김 교육감이 사퇴권고안을 받아들여 사퇴하는 안과 하지않을 경우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던 양 기관간 입장만 곤란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퇴했을 경우 임기 1년짜리 교육감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며 “교육감 선출에 80억원이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퇴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진춘 교육감도 이번 사태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만큼 앞으로 교육행정 운영에 더욱 적극적일 것”이라며 “부결됐다고 완전히 끝나거나 면제 받은 것은 아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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