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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 이상 신도시 장사시설 의무화

복지부, 자연장제도 세부운영 기준 마련 오늘부터 입법예고

주거·상업·공업지역내 장사시설 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330만㎡ 이상의 신도시 개발 때 해당 지역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친환경 장사방법인 자연장지 세부 설치기준 등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경관 보존과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연장제도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1인이 사용하는 개별표지는 자연장지와 수목장림 모두 120㎠(10cm×12cm)이하로 설치토록 하고,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동표지는 자연장지에는 설치 가능하나 수목장림은 산림경관 훼손 방지 차원에서 설치할 수 없다.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는 다양한 방법과 재질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림의 표지는 산림보호 및 경관유지 등을 고려해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 제한했다. 집중호우, 산사태 등으로 인한 유골 유실 방지와 유족들의 접근상 편의를 위해 자연장지의 경사도를 21도 미만으로 제한했다.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설치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도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종교단체 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기준을 마련, 설치기준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고, 봉안당의 안치규모는 5천구 미만, 종교단체 자연장지의 면적은 1만㎡미만이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장사시설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 관리금 적립대상 장사시설을 정하고, 무연고 시체 및 분묘개장 공고 시 신문이외에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가 가능토록 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금의 적립한도, 적립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정해, 매년 사용료·관리비 연간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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