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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불법건축물 ‘우후죽순’

지자체 미온적 단속… 위법시공 등 2천151건 적발
방치건물 조치율도 24% 불과… 관리 시급

도내 위·불법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관리 의무가 있는 일선 지자체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도내 무허가, 위법시공 및 불법용도변경 등으로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2천151건.

이중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천990건으로 나타났다.

또 방치건축물도 65건이 발생했으나 조치 완료된 것은 16건에 그쳐 조치율 역시 24.0%에 불과했다.

분기별로 보면 올해 1/4분기 위반건축물 발생건수는 1천387건, 2/4분기 1천563건, 3/4분기 1천815건으로 계속해서 증가세다.

도 관계자는 “위·불법건축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대통령선거와 내년 4월 총선 등 연속적인 선거기간을 틈타 이를 악용한 불법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위법행위가 집중적을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군별로는 지난 3/4분기 동안 469건이 발생한 고양시가 가장 많고, 안산 273건, 용인 125건, 남양주 117건, 파주 95건 순이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올 한해 동안 2천151건 79억4천800여만원을 부과했으나 징수된 것은 1천956건 37억7천300여만원으로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집중적인 단속과 철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 집행으로 불법행위를 예방하도록 각 시·군에 지시했다.

또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방치건축물은 가설 휀스를 설치하고 안전 관리자를 투입토록 하는 한편 서둘러 공사를 재개하거나 철거하도록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불법 건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정비하는 계획을 각 시·군별로 수립토록 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말 현재까지 누적된 도내 무허가, 위법시공, 불법용도변경 등으로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6천386건으로 이중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천342건 8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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