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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학위’ 취업 일당 적발

인천지검, 유령대학 설립 등 혐의 18명 기소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정식)는 지난 8월부터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을 집중단속해 유령대학을 설립, 가짜 학위를 판매하거나 허위졸업증명서로 취업한 일당 등을 대거 적발해 18명을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교육부나 미국 정부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유령 대학’을 미국에 설립해 놓고 정규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부여한다고 속여 지난 해 9월부터 10개월 동안 38명으로부터 등록금 명목으로 8천7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및 고등교육법위반)로 조모(67) 씨를 지난 10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산업대 산업체위탁교육제도를 악용해 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닌 가정주부 등을 산업대에 부정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로 목사인 유모(47) 씨 등 5명을 지난 10월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유 씨가 대표로 있는 모 사단법인 명의로 전북 소재 H산업대와 산업체 위탁교육계약을 맺은 뒤 가정주부 등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2년에 걸쳐 111명을 부정입학시켰다.

이들은 각각 대학 겸임교수로 임명받고 대학 측으로부터 교육장 운영비 등 명목으로 학기마다 1천여만 원씩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밖에도 브로커를 통해 허위 졸업증명서를 취업에 이용한 학원강사 이모(47) 씨 등 11명을 지난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컴퓨터를 이용해 직접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브로커로부터 각각 60만∼100만원에 가짜 증명서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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