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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흥 도의회 의장 “결정 심사숙고… 의정비 인하 불가

의정활동지원시스템 구축 등 전국 광역의회 선도 자부

도의회 양태흥 의장은 31일 “의정비 인상에 대해 행자부는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행자부에서 압력을 가한다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수용불가를 분명히 했다.

양 의장은 이날 지난 한해동안 도의회 운영과 관련한 도의회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의정비 인상 문제는 의회와 행자부 관계인데 이를 행자부가 도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의회)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가 갈 길이라면 가는 것이 도리다”고 밝혔다.

▲지난해 1년동안 의정성과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도의회는 ‘강력한 의회와 신뢰받는 의원상 확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도의원 119명과 함께 도민의 참뜻을 받드는 경기도의회 정립에 노력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 돋보인 집행부 견제와 대안제시, 의정활동지원시스템 기반 구축과 도민들의 민생위주의 경제살리기 의정운영, 의안처리, 의원연구단체 운영 등 모든 면에서 전국 광역의회를 선도했다고 자부합니다.

올해에도 도민에게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혁, 기업 에스오에스 시스템 운영, 평택항권 개발, FTA 현안 해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회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방의정성과 공표제’시스템 도입방안을 마련중에 있는데 시행시 부작용과 이에대한 대처방안은

지방의정성과 공표 지표에 의하면 지방의회 개요, 지방의정활동 성과 등 지표항목이 너무 방대하게 포함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도입방안의 의견수렴과 시·도의장협의회을 통해 평가기준 등 본연 지방의회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결여된다면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의정비 인상에 대해 행자부가 보조금 삭감 등 제재 방침을 밝혔는데 이에대한 입장은

행자부는 그동안 인정비 인상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혀와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것이다. 도와 도의회가 의정비심위위를 5명씩 구성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동안 행자부는 아무말 없다가 이제와서 인하하라며 이런 제재방침을 가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다.

조례 제정 당시 행자부가 어떤 기준을 마련해 내려 줬으면 이에 맞춰서 했을 텐데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0년이 다되가는데 아직도 중앙부서서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는 것은 잘못이다.

심의위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갈 부분등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중앙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 놓고는 이제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황당한 것이다. 지방의회를 너무 무력화 시키는 것이고, 심한 말로 이럴바에는 지방의회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조정등 검토 의향은

조례로 한번 정해놓은 것을 상부에서 압력을 넣는다고 다시 고치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를 감안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 조례 통과 시킨 이후 의원들을 믿겠다 말했다. 의정비 때문만이 아니라 도민들이 의원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고,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행자부에서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의정비를 인상한데 대해 도가 인정했다며 도에 돈을 안주겠다는 것은 문제다. 의정비 인상 문제는 의회와 행자부 관계다. 이를 행자부가 도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의회)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가 갈 길이라면 가는 것이 도리다.

2월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열린다. 그때 협의해서 행자부에 철회를 공식 건의하겠다. 다만 올해에는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매년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은 반대며 일체 거론하지 않겠다.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포기하시는 것인지, 또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턴보좌관제 도입 문제는 법적인 문제다. 이미 행자부에 도의회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국회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이제는 행자부와 국회에서 답변을 해줘야 한다.

지금 상황은 법 제정이 우선인 만큼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진행은 계속 시킬 것이다. 우리가 의원유급제를 관철시키는데도 3년이 걸렸다.

의회 사무처 인사는 인사권자인 도지사에게 있다. 단 의회사무처는 의장하고 협의를 하는 것 뿐이다. 이번에 사무처장 한사람만 했고 나머지는 못했다. 현재 인사 대상은 총무담당관과 의정담당관 두명인데 한꺼번에 보내는 것은 부담이다. 따라서 오는 6월께 단행될 인사에서 의회 몫으로 배정해 달라고 할 예정이다. 의회직을 만들면 이런 문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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