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간지 발행인이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용인경찰서는 지난 30일 용인지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지역주간지 발행인 등의 신분을 이용해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보조금을 횡령해 온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용인 A신문 발행인 신모(44) 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 2005년 5월쯤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골프연습장 개발업자 이모(62) 씨에게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해 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500만원과 시가 300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받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신씨는 또 수지지역 시민단체 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06년 11월과 12월에는 용인시로부터 보조금 600만원을 단체 명의로 지원받아 개인적 용도로 400만원을 사용한 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투자자들을 모아 ㈜A신문을 설립한 뒤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집기류 인수 등의 명목으로 2천900여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이체시켜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신씨가 이처럼 업체에서 돈을 받아내거나 횡령을 하면서도 각 연합회와 신문사의 회계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사용금 대부분을 확인이 불가능한 간이영수증을 첨부해 처리하는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피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신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