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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안 대립 여전

행자부 “일반적 상식 벗어나 대폭 인상 단행”
도의회 “인하결정 절대 수용할수 없다”

올해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안을 둘러싸고 도의회와 행정자치부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2일 행자부 등에 따르면 “지자체가 재정 사정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지만 (인상폭이)일반 상식선에서 수용하기 힘든 대폭적인 인상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의정비 인상 범위에 대해서도 행자부는 “법률적으로 어느정도 인상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광역의회 중 의정비가 서울시의회보다 적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는 의정비 인상한도가 평균 인상률 이하 또는 평균인상액 이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의정비가 6천8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6천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비 인하 권고가 지자체에 대한 과도한 관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행자부는 “지방자치법상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권고나 지도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에 의거한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도의회 양태흥 의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행자부에서 압력을 가한다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양 의장은 “조례 제정 당시 행자부는 아무말 없다가 이제와서 인하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이는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도의회)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가 갈 길이라면 가는 것이 도리다”며 거듭 인하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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