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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군 복무 ‘짧고 굵게’

기간 단축·유급지원병제 도입·산업기능요원 관리 강화 등 실시

올해부터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이 점진적으로 단축되고 유급지원병제가 도입·시행된다.

또 보충역도 현역과 마찬가지로 업체별로 배정된 인원의 범위 안에서만 편입이 가능해지는 등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관리가 강화된다.

새해 달라지는 국방·병무업무에 대해 알아보자.

▲병 복무기간 점진적 단축 =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간이 1월부터 약 8년5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축돼 최종적으로 각각 6개월, 4개월씩 줄어든다. 단 공중보건의와 전문연구요원, 공익근무요원 중 국제협력요원과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지원에 의해 편입된 사회복무분야 요원의 경우 현행 복무기간이 유지된다.

▲유급지원병제 도입·시행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뒤 6∼18개월 연장복무하는 유형과 입대하면서부터 3년간 복무하는 유형 등 2가지 유형으로, 올해부터 2천명의 유급지원병을 시범운영한 뒤 매년 2천∼3천명씩 점진적으로 늘려 2020년 이후에는 4만명(전투·기술분야 1만명,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 3만명) 선을 유지할 계획이다.

▲산·학·군 기술인력육성 협력 = 권역별로 지정된 10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항공기와 궤도차량, 유도무기 등 군 관련 특수학과를 운용, 군과 산업체에 필요한 기술인력 500명이 시범 양성된다.

▲군인 연가제도 조정 =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의 연가가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년에 21일 시행되고 반(半)일 단위로 연가를 낼 수 있으며 연가일수는 실제 복무한 개월수에 비례해 허가된다.

▲군인 육아휴직제도 개선 = 육아휴직 대상이 현행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에서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으로 확대됐으며 여군의 경우 육아 휴직기간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난다.

▲위탁진료병사 간병비 지급 등 = 민간의료기관 위탁진료병사 중 상태가 위중해 간병인 및 상급병실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간병비 및 상급병실 사용으로 인한 비용 차액이 지급된다.

▲예비군 훈련 여건 개선 = 예비군 훈련 때 각각 3천500원, 1천800원이었던 점심값과 교통비가 각각 4천원, 2천원으로 인상돼 지급되는 등 여건이 개선된다. 훈련부대의 90%(196개 부대)에서 실시되던 서바이벌 장비를 활용한 훈련이 전 부대에서 실시된다.

▲고위공직자 병역면제사유 질병 비공개 허용 =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시 경련성 질환, 선천성 기형 등 44개의 질환에 대해서는 직계비속 뿐만 아니라 본인도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병적증명서 없이도 병역사항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자녀있는 기혼자 상근예비역 선발 =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자녀를 둔 기혼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집에서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강화 = 보충역 대상자도 현역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업체별로 배정된 인원의 범위 안에서만 편입이 가능해지고 수기 방식으로 출근부를 작성하는 병역지정업체는 신규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관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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