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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 허덕 '도립의료원' 이유 있었다

임직원·가족·지인까지 진료비 50~100% 감면 ‘선심 펑펑’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도립의료원이 임직원들에게 주는 ‘선심성’ 진료비 감면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가청렴위원회에 따르면 도립의료원의 직원들에 대한 진료비 감면 명목으로 사용된 예산은 2006년 기준 3억700만원으로 총진료액 498억원의 0.6%에 달했다.

이 비율은 부산의료원(0.3%), 인천의료원(0.2%)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치다.

청렴위 관계자는 “법적 근거도 없이 지방의료원들이 자체 규정을 만들어 소속 임직원, 가족 및 친인척 심지어 지인 등에게 진료비의 50∼100%를 감면해 주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이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을 스스로 줄이는 행위”라고 말했다.

도립의료원은 ‘도립의료원 2006년 노사 통합 단체 협약서’에 의거 직원 본인과 배우자,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에 대해 진료비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원 퇴직자의 경우에도 진료비의 2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장례식장 이용료 역시 같은 비율로 혜택을 주고 있다.

청렴위 관계자는 또 “의료법에도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직원들에 한해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도립의료원에 지원된 국·도비는 총 222억4천600만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87억4천100만원이 지원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청렴위는 보건복지부에 ▲진료비 감면의 대상·기준·요율 등을 구체화한 ‘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련)’ 제정 및 감면대상 범위 엄격 제한 ▲진료비 감면 등 정부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주요사항에 대해 주무부처와 사전협의하는 절차를 관계법령에 신설 ▲병원의 진료비 감면 등 예산낭비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건의했다.

도의회 황선희(한·부천6) 의원은 “임직원 의료비 감면혜택 기준이 직원들에 대한 과잉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지 복리 차원에서 주는 것인지 검토해 볼 것”이라며 “과잉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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