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및 임시사용승인 등으로 개점 전부터 특혜시비로 얼룩졌던 롯데마트 수지점<본지 2007년 8월16일자 1면, 27일자 7면, 9월7일·14일자 6면, 10월3일자 1면, 5일자 6면, 8일자 2면, 12일자, 11월 26일자 1면>의 임시사용승인기간이 특별한 이유없이 또다시 연장돼 ‘대기업 봐주기’란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롯데마트 측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시사용승인 조건 해소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영업에만 몰두해 민원이 빗발치는데도 대형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불공정한 행정 집행이란 지적속에 유착의혹마저 새롭게 불거지고 있다.
7일 용인시와 롯데마트 등에 따르면 용인시 수지구 보정동에 위치한 롯데마트 수지점은 임시사용승인기간 만료를 불과 5일 앞둔 지난달 26일 시에 임시사용승인기간 재연장을 요청해 구랍 31일 시로부터 재연장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마트 측은 지난 2005년 4월, 개점 전에 건축물사용검사를 필해야 함에도 실시계획인가 당시 이면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과 도시계획도로 개설미비 등의 사유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었다.
이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이행의 핵심인 백설교 확장공사 등을 둘러싼 특혜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데다 2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기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작년말까지로 기간이 연장돼 또다른 특혜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였다.
더욱이 롯데마트 수지점을 둘러싼 의혹과 민원이 끊이지 않아 시 관계자들이 임시사용승인기한 만료전까지 건축물사용검사를 필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석연치 않게 재연장을 내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또 롯데마트측이 임시사용승인기간 재연장과 관련해 미필 사유들의 해소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의 배짱놀음에 시 행정력이 놀아난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롯데마트 수지점이 1년간의 임시사용승인기간 연장을 요청해 올해말까지로 승인해줬다”면서 “대형유통업체에 갑작스런 사용중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주민피해가 우려돼 재연장기간안에 반드시 임시사용승인조건을 충족하도록 해 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롯데마트 수지점 관계자는 “임시사용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재연장하게 된 것”이라면서 “본사에서 일을 처리해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한편 롯데마트 수지점은 교통영향평가와 임시사용승인을 둘러싼 특혜논란이 사실로 드러나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 등이 구속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진상규명 요구등이 잇따르면서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