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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참사 창고’ 수억 탈세 의혹

中企지원 특례제한법 적용 취득세 등 2억5천여만원 안내
목적외 사용 조건 불구 임대 해줘

지난 7일 화재 참사가 발생한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코리아2000’ 물류 창고시설이 창업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규를 편법으로 이용, 수 억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8일 이천시와 ㈜코리아2000에 따르면 ㈜코리아2000 대표인 공모(47·여) 씨는 지난해 7월 호법면 유산리 769-5(2만9천350㎡)에 창고시설 건립에 착공, 같은 해 11월 사용승인(준공허가)을 받았다.

창고는 철골조 구조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준공됐으며, 17.82㎡의 부속건축물도 함께 건립됐다.

사용승인(준공허가) 후 공 씨는 이천시에 취득세 1억8천518만원과 등록세 7천407만원를 포함, 모두 2억5천925만원을 지방세로 납부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공씨는 이천시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인 명의로 신청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신청해 창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공씨 소유의 창고 건물은 이천시로부터 2년간 임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억5천여 만원의 지방세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공 씨는 사용승인(준공허가)을 받은 직후 창고시설 지상 1층과 지상 2층을 코리아냉동에 일정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3항3조와 120조 제3항은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를 주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면제받은 세액은 추징한다고 못박고 있다.

㈜코리아2000의 한 관계자는 “코리아냉동에 1층과 2층을 임대를 준 것은 맞지만 더 이상의 답변은 곤란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공 씨가 당초 법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창업 기업 지원 차원에서 세금 면제 혜택을 준 것”이라며 “올 초 지방세 면제 혜택을 준 코리아2000에 대한 현장 실사에 들어갈 방침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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