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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예산 30% 이상 국비 부담”

道, 소방안전개선 건의사항 행자부에 전달
근로자·외국인 안전취업 보장내용 등 포함

도가 9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소방안전개선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도는 이날 사고발생 3일째를 맞아 김문수 지사 주재로 긴급 수습대책회의를 열고 소방공동시설세 현실화, 외국인 및 근로자 안전취업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소방안전개선 건의사항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사항에서 지난 92년 3월 광역소방제도로 바뀌면서 소방재정의 70% 정도를 도가 부담하게 돼 소방력 확충에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현실화를 요구했다.

또한 도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 관행이 시공사의 시공과 산업안전관리능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인 만큼 하도급 실태분석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밖에 ▲인력시장을 통하여 작업장에 투입된 인부들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을 확대할 것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외교차원의 대응 ▲외국인 및 근로자 안전취업 보장 등의 내용을 건의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보상, 유가족 입국, 안전교육 등으로부터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소방법에 의한 방화관리자 안전교육 철저 및 위반시 처벌 강화 방안 마련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긴급재난 상황실을 가동중인 경기도는 11일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에 대한 세부 계획을 각 실국별로 세우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예정이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동시설세가 30%, 도 부담이 69%, 국비가 1% 정도로 도의 부담이 너무 많다”며 “경찰의 경우 100%, 교육의 경우도 7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소방재정에서도 최소한 30% 정도 국비부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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