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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 시급”

재경부, 인수위에 대기업 수도권 신증설 허용방안 보고

도는 재정경제부가 항공기·우주선 부품 등 25개 첨단 업종 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과 관련,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의 이번 보고서에는 ▲대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업종 25개로 확대 ▲외국인투자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설 2010년 한시 적용 폐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상수도 등) 6만㎡ 이상 관광단지 설립 금지 규정 개선 ▲농지조성비 부담 등 관광단지 적용 규제를 산업단지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되면=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발표에 따르면 “첨단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를 허용하면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 추가 상승하고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증설을 허용하면 24개 기업, 약 14조원의 투자가 이뤄져 9천여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전망했다.

수도권내 대기업 신·증설 가능 업종이 14개에서 25개로 확대될 경우 자동차 부품 제조업, 의료용기기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등 업체들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설립이 가능해진다.

현재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25개 첨단업종의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될 뿐 국내 대기업의 경우 신설이 금지되고 14개 첨단업종의 증설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외투기업에 대한 국내 대기업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멀었다= 재경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도는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최근 인수위에 도내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규제 개선 건의를 통해 96개 업종 첨단 기업의 신설을 상시적으로 허용할 것과 기존 공장의 경우 지역, 입지유형, 규모 등과 관계없이 증설을 전면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재경부 안은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성장관리권역에서만 가능토록 하고,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은 제외하고 있으며, 허용 업종도 96개 아닌 25개로 늘리는데 그쳤다. 기존 공장 증설에 경우 역시 지난 1996년 공장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해 당시 공장 규모의 100% 까지만 확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도 관계자는 “연 7%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가로 막는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며 “수도권내 건축총량·공업용지 물량공급 상한제 폐지 등 국가 발전의 장애가 되는 수도권 규제는 더욱더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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