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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대참사 더이상 바라볼수 없다

道, 소방안전법 개정안 건의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참사는 건축물 소방안전 관리를 위한 건축·소방 관련 법규 및 제도 등 총체적인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같은 허점은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는 없지만 실제 건축현장에서는 언제든지 대형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도는 이같은 건축물 소방안전 관리의 부실을 끊기 위해 지난 11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화재사고와 관련한 문제점을 집중 논의, 이중 4가지 방안에 대해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중앙정부 개선안을 건의키로 했다.

 

◇설계·시공·감리제도=현행 ‘건축법시행령’에는 건축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 종합감리회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토록 하고 있어,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 해당 건축사의 소속 회사 또는 소속 회사의 계열회사가 건축주이거나 시공중인 건축물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동일업체 또는 건축사가 설계와 시공, 감리업무를 모두 할 수 있어 건축물에 대한 감리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실공사 등 여러가지 문제점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도는 건축법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19조 개정을 요구, 시공업체 또는 소속 건축사의 시공 건축물에 대해 시공업체 소속 건축사 등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는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개선안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지하창고 기준 신설=현행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는 대규모 지하창고에 대한 소방안전 기준 마련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해야 하나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할 수 없다. 창고시설도 방화 구획 및 방화구획 내 피난계단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비상탈출구만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 관람석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은 출구 외에 비상구를 2개 이상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창고시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다수인 이용시설은 내부마감 재료를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창고시설은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창고의 경우 용도특성상 사람 출입이 많지 않고 물류설비 등 적재물의 관리·이용상 방화구획, 비상구 설치 등에서 배제돼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일시적으로 다수의 작업자가 밀폐된 지하층에서 동시에 작업하던 중 안전관리 소홀로 화재가 발생한 점에 미뤄 대규모 지하층은 용도 구분없이 안전사고에 대비해 소방 및 피난시설 설치 의무 등 제도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는 대규모 지하층에 대한 소방 및 피난시설 설치 강화 방안 검토와 함께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중앙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방화관리자 선임제도 개선= 현재 방화관리자는 건축물 준공후 30일 이내 선임해, 관할 소방서장에게 14일 이내에 신고토록 돼 있다.

소방완공검사필증 교부가 건축준공일보다 2주 전후에 이뤄져 건축완공 단계에는 공장측의 안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기간중 내부시설 개조, 부대설비 등의 공사행위가 이뤄질 경우 화재 등 각종 사고위험 노출 우려와 건축물 준공후에도 최장 44일까지 방화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발생해 건축물 자체 안전관리가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 도는 방화관리자의 선임을 소방완공검사필증 교부 이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해 방화관리자가 소방시설공사 감리자와 합동으로 건축 및 소방점검을 실시, 건축물 사용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재원 국가부담 확대= 도는 소방공동시설세(30.6%), 국비(1.1%)를 제외한 나머지 소방예산의 전부를 부담하고 있다.

최근 인명구조, 구급, 소방대상물 등의 급격한 증가로 2004년 2천893억이었던 소방예산도 2008년 4천247억으로 대폭 늘어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보통교부세에서 소방교부세 분리 ▲소방장비 구입시 국고 보조율을 현행 1/3에서 2/3로 상향 조정 ▲건축물(99%), 선박(1%)에만 한정돼 있는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을 전기, 가스, 유류 등으로 확대 ▲주유소,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소방공동시설세의 중과규정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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